한강변 '대마초 자전거족'…나들이 나온 경찰에 '덜미'
13일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경기 남양주시 팔당댐 근처 자전거도로 주변 쉼터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글날인 지난 9일 오후 1시쯤 지인 B씨와 자전거를 끌고 팔당댐 자전거도로로 나왔다. 두 사람은 자전거를 타다가 팔당댐 인근 구석진 곳의 쉼터에 앉아 대마초를 나눠 피웠다. A씨는 B씨로부터 대마초 0.5g 상당을 받아 신문지에 말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C경위가 다가오자 곧장 자전거를 타고 도망쳤다. B씨는 초범인 A씨와는 달리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일 나들이를 나갔다가 마약 혐의자를 검거한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달아난 B씨를 쫓고 있다. 또 A씨를 상대로 다른 공범이 있는지 여부와 대마초를 피우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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