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전국 475곳 정수장에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는 기준인원 1373명의 68.5%에 해당하는 941명만 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가 27.0%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도 30.2%, 충남 30.4%, 전남 31.1%, 경북 38.4%, 충북 41.7%, 광주 42.3%, 전북 44.1% 등 순이었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는 2001년 수돗물 ‘바이러스 파동’ 이후 수돗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돼 수도법에 의해 2009년부터 모든 정수장마다 일정 수 이상 의무 배치돼야 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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