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 2차 질의에서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세수율이 가장 높다는 조세연구원 보고서를 거론하면 "국세와 개별소비세는 건강증진정책이 아닌 서민증세 아니냐"고 따졌다.
최 의원 복지부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4일만 단축한 것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그는 "통상 40일이 걸리는 입법예고를 4일만에 해치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사실상 이틀만 했느냐"고 비꼬았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짧게했다"고 해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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