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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 "'검찰 포털 글 삭제요청 방침', 사이버망명 촉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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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T업계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검찰이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게시물에 대한 직접 삭제를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에 대해 IT업계는 불안해하고 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대검의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단속 방법으로 포털과 핫라인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에 이어 직접 포털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의 '정보 인권'을 보호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오롯이 업계가 떠안는다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의 '정보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몫이다"라면서 "인터넷 감시에 불안감을 느낀 이용자들은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다 업계가 지게 된다"고 말했다.

업계 특성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IT 업계에서 정보인권이 서비스로서는 가장 큰 가치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 없이 업계를 위축시키고 사이버망명을 촉발시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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