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경남과 전남·북, 충남·북 소재 15개 시·군 지역에서 대형 보안업체인 ADT캡스와 에스원 등 2개사가 담합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DT캡스는 경남 함양과 산청, 충북 단양과 괴산, 전북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등 8개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하고, 에스원은 경남 남해와 합천,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순창, 전남 보성 등 6개 지역에서 독점 영업하며 서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담합기간은 약 10년 4개월에 달했다.
ADT캡스는 이어 지난 2004년 10월 전남 장흥지역에서 한국경보와 영업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약 6년 8개월간 담합을 이어갔다.
공정위는 각각 ADT캡스에 25억2800만원, 에스원에 25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단 한국경보의 경우 공정위 심의날짜(지난 10월 1일) 이전인 올해 3월 31일 폐업해 피심인에서 제외됐다.
ADT캡스와 에스원은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에스원 관계자는 "공정위 결과에 대해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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