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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도 소송 가능? 그런 제도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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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제도 유명무실, 민사본안사건 1%도 되지 않아…경제 약자 재판권리 도와주는 제도인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돈이 없어 재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구제하는 '소송구조'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0일 최근 3년간 전국 지방법원의 소송구조 이용률은 1%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사본안접수 건수는 2012년 104만건, 2013년 109만건에 이른다.
그러나 소송구조를 신청한 건수는 7000~9000건에 불과해 0.7~0.8% 수준이다.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는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대, 송달료 등 수수료와 증거조사비용을 우선 국고에서 충당한 후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제도가 소송구조다.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했음에도 일반인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송구조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누가 대상자인지 모호하다는 점도 이용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대법원 재판예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기초노령연금법 수급자' 등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정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소송비용을 댈 능력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증명해야 한다. 자금능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는 점에서 신청을 해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소송구조 대상자로 결정돼도 변호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소송구조 변호는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꺼리는 게 원인이다.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들이 수임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고 더 많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구조 제도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소송구조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자신이 신청대상인지 조회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심판하는 법원에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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