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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소득 85억 넘는 슈퍼부자들…'소상공인 퇴직금 제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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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평균 소득이 85억원이 넘는 슈퍼부자들이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에 종합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20% 넘게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된 사람들의 상위 10명의 평균 소득은 85억원이 넘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근로자 법정퇴직금을 대체하는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30억원을 경상비로 보조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공제부금액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소득 부자들은 소득세율이 38.5~41.8%(주민세 포함)이므로 사실상 40%의 고금리 혜택을 누리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신고인원 중 종합소득 상위 10위의 평균 소득은 85억6750만원이었다. 상위 10위는 1인당 260만원의 소득공제를 신고했으며 1인당 109만원의 세금을 절약한 것이다.

전 의원은 “어떻게 연소득 85억원이 넘는 부자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냐”며 "소상공인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고소득 의사나 사장들의 세테크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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