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와도 2년간 변호사 자격 불가능…유병언 변사처리 책임검사는 견책 처분
검사징계위원회는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사실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송씨는 ‘매일기록부’라는 비밀 로비장부를 통해 금품을 제공한 대상과 금액 등을 꼼꼼히 기록했다. 매일기록부에는 송씨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검사에게 1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적혀 있었다.
정 검사는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지만, 대검 감찰본부는 일부 금품 수수사실을 확인해 책임을 묻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처리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켰던 순천지청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감봉 청구를 했지만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보다 낮은 처분을 내린 셈이다.
김 부장검사와 정 검사는 유 전 회장의 은신처인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부근에서 의문의 변사체가 발견됐지만,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이미 숨진 유 전 회장을 계속 추적해 수사인력 낭비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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