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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력가 ‘로비장부’ 연루 검사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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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와도 2년간 변호사 자격 불가능…유병언 변사처리 책임검사는 견책 처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피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씨 로비장부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지청 정모 검사를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사실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정 감사는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03~2005년 검찰 직원 소개로 송씨와 만난 이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송씨는 ‘매일기록부’라는 비밀 로비장부를 통해 금품을 제공한 대상과 금액 등을 꼼꼼히 기록했다. 매일기록부에는 송씨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검사에게 1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적혀 있었다.

정 검사는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지만, 대검 감찰본부는 일부 금품 수수사실을 확인해 책임을 묻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 검사가 면직 처분을 받으면 검찰을 나오더라도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2년간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를 보면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처리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켰던 순천지청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감봉 청구를 했지만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보다 낮은 처분을 내린 셈이다.

김 부장검사와 정 검사는 유 전 회장의 은신처인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부근에서 의문의 변사체가 발견됐지만,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이미 숨진 유 전 회장을 계속 추적해 수사인력 낭비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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