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금연클리닉을 수료하면 주유상품권 50만원어치를 주는 행사로, 차량 출고 후 1년 이내에 전국 보건소에서 6개월 금연 시 발급해주는 금연확인증과 혈액검사 결과서류를 본인이 출고한 지점에 내면 된다.
주행 후 시동을 끄면 3초간 차량계기판에 나타나는 주행결과 화면을 촬영하면 된다. 이때 화면에 나타나는 1회 주행 시 주행거리는 50㎞를 넘어야 한다. 이번 행사는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1인당 한번 참여 가능하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