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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숨은규제 526개 연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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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납기일을 6개로 늘려 사용자가 자금 사정에 따라 납기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아파트형 공장내 기업별로 전기계약 단위를 구분해 중소기업의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이뤄지는 수출 거래가 늘어나 수출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단기수출보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와 '비합리적 제도' 526개를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부 공공기관 규제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526개 과제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 가운데 안전 관련이나 국민, 기업에 영향이 미미한 내부 사항을 제외한 433개 과제와 전경련 등 주요 단체?협회 건의사항 수용 과제 9개, 조달연구원 용역으로 도출한 공통 적용 가능 과제 중 각 기관이 추가 반영한 과제 84개로 이뤄졌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1단계로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관련 과제 208개를 우선 개선하고, 입찰계약 관련 규정 318개는 기획재정부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와 충전사업자에게도 탱크로리 자가운송을 허용하고 미배관지역 수요자에게 탱크로리 공급기간을 최소 5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중온수 냉방사용자의 공급 중지시 요금감면을 냉수 냉방과 일치시킨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요금 면제를 위해 제출해야하는 임대조건신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1회 제출로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산업단지공단은 법령에 근거 없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시 의무 사항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해 입주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한다.

또 디자인진흥원은 기관 건물 임차인이 입주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사인물 설치 업체 선정시 진흥원 승인을 받거나 지정받은 업체만 계약이 가능하도록한 규정을 폐지해 임차인의 사용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산업기술시험원도 자금운용시 참여가 가능한 금융기관 중 특정 기관을 원천 배제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BIS비율, 순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참여를 허용한다.

이외에도 각 기관은 규정 개정시 국민과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는 규정 개정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준동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에서 중요한 점은 작은 것 하나라도 빨리 해결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확정된 개선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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