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환전 연결 우려 있어 금지 정당…“게임물 사행적 이용방지가 입법목적”
헌재는 성인오락실 운영업자인 박모씨 등 22명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와 관련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은 해당 시행령에 대해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씨 등은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기록·보관해 뒀다가 다시 게임을 할 경우 이를 연속성 있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게임의 기본 특성을 무시했다”면서 “점수 환전으로 인한 사행성 문제는 실제로 게임제공업자가 이를 환전하는 경우에 처벌함으로써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 별표는 문언상 ‘환전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점수보관증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아케이드게임(동전, 지폐, 코인 등을 넣고 하는 게임)은 온라인 게임과 달리 이용자가 익명성을 전제로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게임을 하므로 게임 결과물이 점수보관증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기 쉽다”면서 “온라인게임에 비해 아케이드게임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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