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정 감사 자료 통해 지적..."경찰이 과잉 금지"
2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서 생활평온침해를 사유로 금지통고된 집회시위 신고는 총 83건으로 그중 81건이 청와대 인근 지역이었다. 구체적으로 사직로 북측에서 청와대 사이 지역인 자하문로, 효자로, 삼청로 지역이었다. 나머지는 강남 1곳, 동작 1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단순히 인가가 있다거나, 국토법상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금지해서는 안 되고, 생활의 평온의 뚜렷하게 침해받을 구체적 이유가 있고, 인원 및 방법의 제한하고도 생활평온침해를 해칠 우려가 여전한 경우에만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경복궁역 주차장 입구 북쪽과 남쪽, 경복궁역 2번 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 인사동 아트선재센터 앞 등 주거지라고 볼 수 없는 곳에서의 집회 신고도 '생활평온침해'를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진 의원은 "서울시 면적 중 51%가 국토법상 주거지역이고 40%는 녹지지역인데. 국토법상 주거지역이란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면 서울 대부분에서 집회시위가 금지돼야 한다"며 "집시법과 동 시행령에서 다소 모호한 표현이 있어 경찰이 유독 청와대 앞에서만 이를 과잉해석하고 있다. 이런 관례를 없애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하고 추후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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