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아시아경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이 추진하던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자신이 유보시킨 점을 상기시키며 "의장은 의원들 의견을 상당히 무겁게 받아줬으면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거듭 "오늘 본회의는 반드시 열려 계류 중인 90여개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도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는 열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본회의 전 진행될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 간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이어 열릴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본회의 모습이 여당 단독일지, 야당까지 등원한 정상적 개의일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그간 계류돼 있던 90개 법안과 지난 26일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국회 운영위원회의를 통과한 '2014년 국정감사 정기회 회기 중 실시의 건'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국정감사 실시 일정과 증인채택 등의 계획서는 각 상임위별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본회의에선 처리가 어렵다.
만일 이날 세월호 협상이 타결될 경우 계류 법안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협상 타결시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무려 다섯 달 반 만에 세월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또 국회의 법안처리도 공전 150일, 정기국회 한 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