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대물피해 구상금 각각 300만원, 100만원 상향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면허·음주운전자 사고 한 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를 대인피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무면허·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액 한도 규정은 2004년 신설됐다. 그러나 그 기준이 현재까지 고정돼 있어 규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경찰이 처리한 교통사고 21만5000건 가운데 음주에 의한 교통사고는 2만6000건(12.3%)에, 사망자는 727명에 달했다. 무면허에 의한 사고도 2010년 8999건으로, 전체사고에서 4.0%를 차지했다. 무면허 시고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은 사망자는 236명으로 추정됐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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