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가 도지사에게 있는 국가관리 연안항 운영·관리권을 지방해양항만청으로 위임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 위탁관리비와 운영비 등 도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4월 해양수산부를 방문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국가관리연안항 관리와 운영을 시도지사가 아닌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토록 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이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남도는 오는 10월부터 인수·운영 예정이었던 거문도항 여객선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연 4억 원의 도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땅끝항은 육지 땅끝의 의미로 지명위원회 의결을 통해 땅끝리 행정마을 명칭과 일치토록 한 것이고, 가거항리항은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시 ‘가거향리항’으로 잘못 명기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최종선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관리연안항 여객선터미널의 국가 운영으로 연 4억 원에 이르는 도비 지출을 절감하게 됐다”며 “또한 연안항 명칭 변경을 통해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내 연안항은 11개로 국가관리연안항은 거문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이며, 지방관리연안항은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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