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토부, 10월 '대포차' 일제 단속 실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에 이은 두 번째로 대포차 외에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점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군·구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했다.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창철, 관련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는 특별팀(TF)을 구성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운영 중인 서민생활침해사업 합동수사본부와 협조해 더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에 개설한 '불법 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자체에 설치된 접수 창구에서 자진 신고하도록 홍보·계도하기로 했다. 신고 정보는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6000여대에 달한다.

또 현장에서 신속하게 불법 자동차를 식별해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단속 애플리케이션 '스파이더앱'을 개발, 지자체에 제공 중이다.
국토부는 불법 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폐업 법인, 외국인 영구 출국자, 불법 체류자 명의의 자동차 등을 말속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를 운행할 권리 없이 불법으로 점유해 운행하는 자동차는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불법 운행 자동차 신고 및 포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불법 자동차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송파구, 포켓몬과 함께 지역경제 살린다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