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 법안을 살펴보면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친권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카드 정보 유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중점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회사를 상대로 사기·횡령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의 회생을 10년간 불허하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관련돼 있다.
원전 비리와 관련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원자력진흥법 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대기중이다.
이밖에 유전자 감식 범죄에 유사강간죄와 장애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를추가하는 내용의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 개정안, 수신직불금제 관계규정을 보완한 수산직접지불제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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