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스토킹' 고소한 女 보복살해 50대男 결국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스토킹 신고 보복살해

스토킹 신고 보복살해

AD
원본보기 아이콘

'스토킹' 고소한 女 보복살해 50대男…징역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웃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고소당하자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보복살인에 해당한다고 판정해 중형을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해 5월 이웃에 사는 고모(당시 51·여)씨를 스토킹하다 고소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4)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 고모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승용차에 적힌 휴대전화로 수십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씨는 같은 해 6월부터 2개월간 '좋은 아침', '연락 없으시네요.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고씨는 지난해 8월 이씨를 고소했고, 이씨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혐의(정보통신이용망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 해 10월 고씨의 집을 찾아가 고씨 동생이 보는 앞에서 2개의 흉기로 고씨의 복부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2심은 살인 대신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