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차량용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은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 가치가 높지만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 또한 높은 실정이다.
부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버스·택시 등 여객차량에 차량용 블랙박스 등를 장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영상정보를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하고 녹음기능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돼 촬영하는 장치’로 한정하고 있어, 이동 중에 불특정 공간을 촬영하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논란이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블랙박스 영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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