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영주차장 공급을 국비로 지원하고 주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주차빌딩(70% 이상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건물) 건축을 활성화를 위해 주차빌딩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을 근린생활ㆍ상업ㆍ업무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확대한다.
또 상가 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의 도로에 제한적으로 노상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해 교통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무인주차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이 부설주차장을 야간이나 휴일에 외부에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축 허가 목적으로 설치한 후 방치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대체 주차면을 50% 축소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장비를 늘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교차로나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면 현재보다 2배 높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