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자리 전락 우려…시행초기 대혼란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조항인 분리공시를 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삼성전자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리공시란 사업자가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갤럭시S5를 산 고객이 보조금 30만원을 받았다면 이 보조금을 구성하는 제조사 장려금 15만원, 이통사 지원금 15만원을 각각 공시하는 것이다.
당초 소관부처인 방통위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분리공시를 포함한 단통법 고시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영업기밀 유출을 이유로 강력반발하면서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규개위는 19일과 24일로 재차 연기됐다. 이에 분리공시가 빠질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졌던 것이 사실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와 산자부가 워낙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기 당초 비관적이었다"며 "분리공시 도입을 못한 데 따른 책임은 기재부와 산자부가 하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단통법 고시안이 확정되면서 첫 보조금 상한선도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30분 43차 위원회의를 열어 단말기보조금 상한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보조금 한도는 최저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이며 방통위가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 통신사업자들이 공시하게 돼 있다. 첫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선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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