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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금액 관계없이 비위공무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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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이상 처분시 징계의결 요구… 고발 대상 범죄행위 묵인해도 징계받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앞으로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들은 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고발된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시행하고 징계규정도 대폭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기존에 2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한 고발 지침을 금액과 상관없이 범죄행위 확인시 내부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고발 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묵인할 경우엔 직무태만으로 간주해 징계를 피할 수 없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위법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는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와 상관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규정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을 추가 신설하는 등 행동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배진교 시교육청 감사관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강화된 범죄 고발 지침 및 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공무원의 의무 의반 행위 등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형평성 유지와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교육비리 척결과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감사관까지만 공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본청, 지역교육지원청의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까지로 범위가 확대된다.

업무추진비 증빙서류에 인적사항 기재 대상 집행기준도 현행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하고 월별 1회 홈페이지 공개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상세히 공개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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