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개정안이란 지난 5월 안전행정부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물품 및 공사 등에 대한 정의 규약을 신설하고, 물품의 범위를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90.4%가 '물품 제조업체가 공사업체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 66.1%는 물품과 설치공사가 혼재된 경우, 제조 중소업계의 입찰 참여기회 축소가 있다고 지적했고, 49.2%도 지방계약법 정의 규정 신설에 따라 공사업계와 제조업계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사에 참가한 중소기업의 84.2%는 '물품·공사의 정의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인 시행령이 아닌 상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48.3%가 업계간 충분한 의견수렴,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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