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양만권의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경제청 관계자에 따르면 단계적 개발 허용대상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을 현행 330만㎡에서 200만㎡로 축소됨에 따라 대단위 면적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초기 자금부담 등이 완화되어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확대 부분도 눈여겨 볼만하다.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곤란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해당 지구의 개발이 지연되었으나,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장된다.
한편, 현재 경자법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중이며 이르면 10윌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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