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팀은 17일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결론을 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겸 국회법 정상화 TF 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 있어 토론과 조정 절차는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 시기가 되면 반드시 표결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헌법 49조 취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회 선진화법 상)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표결을 못한다는 건) 본회의 표결심의권이 보장된 국회의원 개개인 권한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주 의장은 "당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의 이름으로 헌법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는 단체대로 개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