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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낼 것…권한쟁의 심판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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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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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팀은 17일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결론을 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겸 국회법 정상화 TF 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 있어 토론과 조정 절차는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 시기가 되면 반드시 표결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또 주 의장은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심의 표결되지 않고 있는 법안에 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표결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49조 취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회 선진화법 상)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표결을 못한다는 건) 본회의 표결심의권이 보장된 국회의원 개개인 권한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주 의장은 "당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의 이름으로 헌법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는 단체대로 개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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