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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점포 설치 '인가제→신고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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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점포 설치 기준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점포 설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점포 설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재무건전성과 증자 요건을 갖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 영업구역 내에만 점포(지점·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가 가능했다.

이 같은 제약으로 현재 저축은행 지점 수는 전국에 297개로 1개시(자치구 및 군 포함)에 점포수가 1.13개에 불과했다. 이는 신협(1개시당 6.35개)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점 설치 시에만 증자 의무를 유지하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에는 증자 의무를 배제키로 했다. 또 인가제는 신고제로 전환되고 영업구역 외에도 제한적인 점포 설치가 허용된다. 영업구역 외 고객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영업구역 외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가 허용된다.
충당금 적립 기준도 완화된다. 연체가 없고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요주의, 고정 분류 예시가 기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가중돼 왔다. 앞으론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저축은행이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조정된다.

6억원(법상 개인여신 한도) 이하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예시 적용 시 예외를 인정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여신이라도 일정기간(2년 이상) 연체없이 원리금을 상환한 이력이 있는 차주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가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관계형금융 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정착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관계형금융을 저해하는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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