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제도 상세한 설명을 위한 LMO 안전관리 워크숍도 개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오태광)과 함께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에 표준생물안전규정과 생물안전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1월부터 이들 기관에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위원회 설치 등이 의무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르면 2등급 이상 LMO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필수적으로 기관내에 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생물안전관리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2등급은 질병(환경)에 위해를 일으키지만 치료에는 용이한 정도를 말한다.
미래부는 각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생물안전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표준생물안전규정을 보급해 각종 바이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관의 생물안전관리자의 역할, 생물 폐기물 관리, 사고대응요령 등을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LMO 안전관리를 통한 연구자 보호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교육·홍보 및 안전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각 연구기관에서도 새로 개정된 법·제도 이행체계를 충실히 마련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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