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16일 불꽃감지기의 기술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불꽃감지기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불량 불꽃감지기를 유통했던 업체가 시험시 감도를 임의로 낮추는 수법으로 기준을 통과한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볼꽃감지기 수집검사는 불시에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소방방재청은 또 앞서 국가 주요시설에 불량 불꽃감지기를 납품한 K업체에게 제품을 교체·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용품 전반에 걸쳐서 불법 불량제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미비점의 보완, 사후관리제도의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소방용품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