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23억원 증가 … 주된 원인은 혁신도시 효과”
금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63,473건에 105억4천만원과, 주택 2기분 2,404건에 3억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원이 증가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14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주택 이외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다.
특히 주택 2기분은 재산세 본 세액을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인 경우 지난 7월에 1/2을 부과하고 나머지 1/2을 금번에 부과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061-339-85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리증진에 쓰여지는 자주 재원임을 감안해 시민들께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각종 언론 및 시 홈페이지, 반상회보, 마을 일제방송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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