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고소장에서 "조합원 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 단체협약이 보장한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 활동"이라며 "총회 방해 등 사측의 조합 활동 지배개입과 조합원 징계 등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물리력과 협박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방해했으며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는 것이다.
외환은행은 이달 3일 조합원 임시 총회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운 직원 898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징계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근용 노조위원장은 "은행이 적법한 조합원총회를 근거 없이 불법행위로 간주해 징계성 인사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직원을 인질로 잡고 노조로 하여금 조기 통합 대화에 나설 것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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