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진창수 부장판사)는 한국공항 주식회사 전·현직 근로자 30명이 “2009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미지급된 임금 총 2억3000여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이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통상임금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 비정기적인 복리후생비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받으려면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단체협약 등에 규정돼 있다”며 “이 경우 상여금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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