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토지분은 3만6638건, 21억800만원이며 주택분은 256건 2400만원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일시 부과됐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이번 9월에 50%가 나누어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30일까지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통장(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함평군은 기한 내 자진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가두방송, 누리집, 자치회보 등에 홍보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함평군 재무과(320-3802~4)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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