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시행한 주간보고제 도입 이후 대리점이나 주유소가 연루된 가짜석유 유통조직,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 대리점 등 총 19개 불법유통 사업자가 적발됐다.
산업부측은 특히 제도시행 이후 8월4주까지 2개월간 주간단위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평균 보고율은 98.6%, 주유소는 99.3%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보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수입이나 거래실적이 없는 수출입업자나 중질유 취급 대리점, 1인 운영·무단휴업·지위승계 미흡 주유소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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