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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0억대 투자손실’ 교직원공제회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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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접펀드 손실 자산운용사 책임 묻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해 100억원대 손실을 떠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교직원공제회가 알파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07년 알파에셋이 만든 사모펀드에 200억원을 투자했다. 알파에셋은 미국 호누아사 펀드에 돈을 재투자했다. 호누아사는 SMI현대의 회사채를 인수했다.

독일에서 컨벤션센터 공사를 수주한 SMI현대는 시행사로 설립한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 실패에 따라 자회사가 파산하면서 당초 계획에 제동이 걸렸고 결과적으로 교직원공제회 손실로 이어졌다.

교직원공제회는 펀드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알파에셋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없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알파에셋의 책임을 40% 인정했지만 2심은 교직원공제회가 알파에셋으로부터 SMI현대 상황을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펀드를 다시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로 손실이 난 경우 자산운용사 책임을 엄격하게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호누아사가 투자한 펀드에 대해서는 알파에셋의 개입과 통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재간접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의무를 판단할 때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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