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최근 1년간 도내 18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집행 내역 등을 조사해 319건의 불·탈법 행위를 적발했다. 1개 아파트 단지에서 17건의 위법적인 관리행태가 이뤄진 셈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동주택관리조사단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1년1개월간 각종 부조리 신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도내 31개 시ㆍ군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집행내역, 사업자 선정과정 공정성, 장기수선공사 등 주요공사 시공품질, 입주민 권리제한 등 관계법령 위반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319건의 불·탈법 행위를 적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5월 아파트 관리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재능기부를 받아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을 꾸렸다.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 제도는 도민의 안정된 주거문화정착을 위한 경기도만의 주택정책이다.
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은 "하반기에도 김포, 파주 등 8개 단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제도적 문제점 등을 꼼꼼히 보완해 도민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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