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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많은 아파트 '위법관리'도 심각…18곳서 3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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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단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한 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단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한 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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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최근 1년간 도내 18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집행 내역 등을 조사해 319건의 불·탈법 행위를 적발했다. 1개 아파트 단지에서 17건의 위법적인 관리행태가 이뤄진 셈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동주택관리조사단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1년1개월간 각종 부조리 신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도내 31개 시ㆍ군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집행내역, 사업자 선정과정 공정성, 장기수선공사 등 주요공사 시공품질, 입주민 권리제한 등 관계법령 위반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319건의 불·탈법 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수선유지비 및 전기료 등 관리비 과다징수 ▲각종 사업자선정 시 수의계약과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 ▲잡수입 부당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부적정 ▲관리규약 미 준수 등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5월 아파트 관리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재능기부를 받아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을 꾸렸다.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 제도는 도민의 안정된 주거문화정착을 위한 경기도만의 주택정책이다.

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은 "하반기에도 김포, 파주 등 8개 단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제도적 문제점 등을 꼼꼼히 보완해 도민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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