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후속대책으로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거나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를 검토했다. 정부조직 개편안, 김영란법, 유병언법, 관피아방지법 등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난항과 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각론으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들의 금품수수와 청탁을 방지하는 '김영란법'의 경우 지도부는 원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정무위 여당 의원들은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무위는 공청회를 열어 위헌 소지를 검토하고 법안에 대한 오해를 어느 정도 해소했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유병언법'도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로 얻은 재산인 줄 모르고 증여·상속했을 경우에도 모두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법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위헌 소지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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