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6일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한 세무사 B(48)씨에게 약정을 지키지 않고 의뢰인 세명에게 받은 금액 3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등 세명은 이를 조건으로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3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등은 세무서로부터 2011년 14억원대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통지 받았다. 이들은 이후에 B씨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됐다.
재판부는 "세무사 A씨가 의뢰인의 재산이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과세관청에 소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련 임무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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