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나 환전대행가맹점의 위법행위,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가맹점이 ▲물품 판매나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 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결정시 신고자에게 포상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60% 이상 사용했는데도 잔액 환급을 거부할 경우에도 신고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하거나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가맹점취소 결정시 신고자에게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온누리상품권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인 만큼 소액의 부정거래도 방관할 수 없다"며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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