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마 1호기는 1970년, 2호기는 1972년에 가동을 시작했다. 둘 다 최장 20년 운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천억엔을 들여 엄격한 특별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간사이전력은 비용 대비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실익이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폐로에 따른 전력 각사의 재무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손실을 적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감가상각손실의 약 70%까지 전기요금에 가산 할 수 있지만 이 비율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일본공인회계사협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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