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동양증권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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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입법 리스크는 목표주가에 기반영됐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5만9000원을 유지했다.
박성호 동양증권 연구원은 "호텔신라 주가가 지난 4일 11%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법안에 대한 입법 리스크는 목표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연구원은 "해당 법안 개정안은 미확정 법안으로 현 시점에서 실적 추정치 하향 요인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목표주가를 14만3000원으로 하향하더라도 현 주가와의 괴리율은 33%에 달해 주가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봤다.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일 대기업 면세점의 전년도 영업이익 가운데 15%를 당해연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징수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른 충격으로 호텔신라의 주가는 전일 11% 하락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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