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나주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9월 2일부터 29일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30일 조사대상 필지를 확정하고 토지특성에 대한 현장조사와 지가산정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였다.
해당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 민원실에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