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내버스 승차거부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전망이다.
진 의원은 "장애인, 노인과 같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동권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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