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업주부,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 외국인 등 결제 능력 평가기준도 보완한다. 전업주부의 경우 카드 발급 시 배우자 가처분 소득 중 일부(50%)를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외국인의 경우 카드발급 시 필요한 소득증빙자료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카드결제가 익숙한 소비자가 연체 등 별다른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카드 이용이 제한되고 거래가 중단된다면 이는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정상적인 카드 소비자는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카드업계는 향후에도 합리적인 소비자가 외면받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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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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