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본인이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해 직접 정부의 생활안정지원을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 외에도 보호시설의 장이나 후견인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회의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이 금품 수수 같은 불법을 저질렀을 때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아울러 지난 7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 추진단의 운영을 위해 201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7억5600만원을 지출하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회의에서 논의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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