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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신청 직접 안해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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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앞으로 본인이 직접 생활안정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본인이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해 직접 정부의 생활안정지원을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 외에도 보호시설의 장이나 후견인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현재 생활안정지원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생활 자금, 의료비, 임대주택 우선 수급권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이 금품 수수 같은 불법을 저질렀을 때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아울러 지난 7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 추진단의 운영을 위해 201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7억5600만원을 지출하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회의에서 논의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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