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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목사부인 살해범 ‘무기징역’으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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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징역 28년 1심 형량 너무 가볍다” 검사항소 받아들여…윤씨 “살해 고의성 없었고 1심 형량 무겁다”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해 10월 충남 보령에서 목사부인을 살해한 40대의 형량이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늘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살인죄 등이 인정된 윤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윤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3시5분쯤 보령시 성주면의 한 교회사택에서 혼자 있던 목사 부인 A씨(당시 52세)의 몸을 22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그는 한 달 전에도 애인과 헤어질 것을 종용하던 B씨(53)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출소 3년여 만에 또 범행를 저지른 만큼 윤씨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해 평생 선행만 베풀어온 A씨처럼 선량한 시민이 끔찍한 범죄에 무고하게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누구라도 인정할 정도로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우리 사회의 유지·존립을 위해 윤씨의 존재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키 어렵다”며 “윤씨를 사형하기보다 남은 생애 동안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잘못을 참회토록 하는 게 인간 존엄과 가치의 핵심인 생명권 보장정신에 맞다”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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