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징역 28년 1심 형량 너무 가볍다” 검사항소 받아들여…윤씨 “살해 고의성 없었고 1심 형량 무겁다”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살인죄 등이 인정된 윤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윤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씨는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출소 3년여 만에 또 범행를 저지른 만큼 윤씨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해 평생 선행만 베풀어온 A씨처럼 선량한 시민이 끔찍한 범죄에 무고하게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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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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