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심판진을 향한 '물병 투척'으로 물의를 빚은 프로야구 롯데 강민호(29)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가 결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LG와의 잠실구장 원정경기 종료 이후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던진 강민호에 대해 대회요강 벌칙내규에 의거,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상벌위원회를 통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