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주택감리 부실·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 전반이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전화(044~201~3379·4867)나 팩스(044-201-5684)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익명이 보장된다.
센터에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 1개월 이내에 조사·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비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창구가 미흡해 문제점이 묵인되거나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사·처리에도 한계가 있었다"면서 "정부 차원의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아파트 공사·관리 관련 각종 부실·비리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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