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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감리 부실·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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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아파트 공사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부실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주택감리 부실·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부실한 감리와 관리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신고 창구가 미흡해 사전차단·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 전반이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전화(044~201~3379·4867)나 팩스(044-201-5684)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익명이 보장된다.

센터에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 1개월 이내에 조사·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해 처벌하는 등 조치를 취한 계획이다. 결과는 신고인(민원인)에게 통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비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창구가 미흡해 문제점이 묵인되거나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사·처리에도 한계가 있었다"면서 "정부 차원의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아파트 공사·관리 관련 각종 부실·비리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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