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및 대전시에 관련개정안 제출…수도보급지역 등에선 생활용수로의 지하수 개발 막고 개발·이용지목에 안 맞으면 허가신청서, 신고서 돌려주는 조항 담아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구는 지난 7월 조직개편 때 만들어진 규제개혁추진단 가동을 본격화 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의 개정건의안을 마련, 안전행정부와 대전시에 공문으로 보냈다.
특히 상수도가 보급되는 도시개발지역 등에선 생활용수로의 지하수 개발을 막고 개발·이용이 지목에 맞지 않으면 허가신청서이나 신고서를 되돌려주는 조항이 담겼다.
현행법상 지목(전, 답, 대지)에 상관없이 생활 및 공업, 농어업용수를 개발할 수 있지만 이를 지목에 맞는 용수개발만 허용해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다.
현재 지하수요금이 상수도보다 용도에 따라 11~13배 싸 상수도 급수지역에서도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마구 쓰는 실정이다.
유성구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이 95%임에도 3098공에서 월 1200t의 지하수를 쓰고 있다. 그중 55%(1711공)가 가정집, 식당, 목욕탕, 빌딩 등지에서 생활용수로 쓰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난개발을 막아 지하수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하공동화 현상예방은 물론 수돗물 사용으로 식품위생 강화와 상수도 경영합리화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한편 유성구는 또 ▲도로교통법 ▲주민등록시스템과 복지시스템과의 정보공동사용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시간 조정 등 10여건의 법률개정안을 정부에 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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