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28일 국민은행 동경지점·오사카지점 등 일본 내 지점에 대해 9월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4개월 간 신규영업 정지를 명령했다. 단, 9월3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거래는 제외된다.
업무개선계획 내용으로는 ▲일본지점의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에 관한 방침과 책임 명확화▲신용리스크 관리 기능 재정비 및 개선▲법규준수 기능의 재정비 및 개선▲지점 내부감사 방법론 및 감사주기 점검 및 개선이 포함된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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