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얼굴뼈 대부분 골절·다수 열상
사고견 2마리는 다음 날 안락사
견주 "개 떼어내려 했지만 제압 못 해"

이웃의 6살 손자를 잠시 돌봐주던 중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들이 아이를 공격해 숨지게 한 미국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현지 매체 KPTV 등 외신은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멀트노마 카운티 법원이 지난 24일 과실치사, 위험한 개 사육, 1급 아동학대 등 4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코코 밀러(57)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키우던 대형견 2마리의 공격에 6살 아이(사진 오른쪽)가 사망하는 사고로 50대 견주(왼쪽)가 징역 2년2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KPTV

키우던 대형견 2마리의 공격에 6살 아이(사진 오른쪽)가 사망하는 사고로 50대 견주(왼쪽)가 징역 2년2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K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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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5일 발생했다. 당시 밀러는 출근해야 하는 오랜 이웃을 대신해 그의 6살 손자 로열티 스콧을 등교 전까지 돌봐주기로 했다. 스콧은 사건 당일 오전 6시 45분께 밀러의 집에 맡겨졌다. 이후 오전 7시 30분께 밀러가 반려견들을 돌보기 위해 차고로 들어갔고, 스콧이 차고 문을 열고 뒤따라 들어오면서 사고가 벌어졌다. 밀러가 키우던 반려견 3마리 가운데 그레이트 데인과 마스티프 믹스견인 '카를로스'와 '롤라'가 스콧을 공격한 것이다.

두 대형견의 몸무게는 각각 73㎏과 40㎏에 달할 정도로 대형견이었다. 공격받은 스콧은 현장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스콧은 얼굴의 거의 모든 뼈가 부러졌으며, 25~50곳에 이르는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밀러는 경찰 조사에서 롤라는 스콧에게서 떼어냈지만, 카를로스는 제압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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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카를로스의 목을 조르고 총을 쏘려는 시도까지 했으나 확실한 사격 기회를 잡지 못해 아이가 공격당하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도를 보면,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밀러 역시 피투성이가 된 채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사고 견인 카를로스와 롤라는 사건 다음 날 안락사됐다. 밀러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혐의를 인정해 사건 발생 약 2년 뒤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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